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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?
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~34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년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.
1. 지원 대상
-만 19세 ~ 34세 무주택청년
-청년 소득 기준: 본인 및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(중위소득 60~120% 이내)
-주거 형태: 전·월세 거주자 (임대차 계약서 필요)
2. 지원 내용
-보통 월 20~40만 원 수준
-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일부 지역은 최대 2년)
-매달 납부하는 월세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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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
-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
-방문 신청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
-필요 서류: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서
신청 시기와 절차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▶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 바로가기
이런 청년에게 추천해요!
-자취하면서 월세 부담이 큰 분
-독립 초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
-부모님 소득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자가진단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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